[[
theL] 협박·강간·폭행·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진=뉴스1헤어진 이후 다시 사귀어 주지 않는 전 애인을 성폭행하
고 반복적으로 협박한 뒤 급기야 집 안으로 침입한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재판장 김창형)는
26일 협박·강간·폭행·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40대 여성 B씨와 사귀다 헤어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에게 4차례에 걸쳐 "넌 내일 다 불사질러 버린다"는 등의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했다. 또 이별을 요구하는 B씨를 잡아 침대에 내동댕이치
고 강간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어 지난해
11월
19일 A씨는 B씨가 다시 사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멱살을 잡
고 흔들어 밀친 후 폭행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12월
19일에는 급기야 B씨의 집 밖에서 화장실 유리창을 뜯
고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이와 같은 내용에 덧붙여 A씨가 B씨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이 담긴 음성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구속 피
고인으로 법정에 나온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강간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B씨의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피
고인의 가족이 피해자 휴대폰으로 연락을 계속하
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판부가 경
고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장이 방청석에 있던 A씨 가족을 찾아 경
고하자 가족은 "몰라서 그랬다. 죄송하다"
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A씨 측이 부인하는 강간 혐의를 다투기 위해 피해자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에 2차 공판을 열어 B씨의 증언을 듣
고 제출된 증거물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