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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세사 시험 부정출제' 인정…"불합격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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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19년 2차 시험서 '부정출제' 의혹
"학원 문제 오타까지 그대로 출제"
"먼저 학습 경험한 응시자는 유리"
행법 "재시험 등 시정 조치했어야"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2019년 관세사 시험 응시자가 2차 시험 문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불합격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자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특정학원 모의고사 문제와 거의 같은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관세사 시험 응시자 A씨 등 5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출제위원들의 행위를 일종의 '부정 출제'에 해당한다고 봤고, 위법하게 출제된 시험문제를 바탕으로 한 채점 결과로 인해 A씨 등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출제위원이 특정 학원의 문제를 그대로 베껴 출제하는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이 과정에서 오탈자마저 동일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위계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특정 문제는) 한 학원의 최근 모의고사 문제와 사실상 동일하게 출제됐다"며 "이를 학습한 경험이 있는 응시자는 다른 응시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시험을 치렀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고(A씨 등)들은 해당 과목 중 관세평가 과목을 제외하고는 과락 점수를 받은 과목이 없다"며 "공정한 방식으로 재시험을 치르는 등 출제행위의 위법을 사후적으로나마 시정하는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정 집단만 지나치게 유리해지는 방식으로 상당수 문제를 낸 것은 공개경쟁시험이 갖춰야 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공정성을 훼손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9년 열린 제36회 2차 관세사 시험에서는 특정 학원 문제가 시험에 똑같이 출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A씨 등은 불합격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의 법률대리인 김병철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은 이 판결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관세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해 다가오는 실무 수습을 마치면 정식으로 관세사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법원은 (출제위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며 "주관식 시험에 있어 재량 일탈을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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