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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원 넘는 아파트 가진 1주택자 종부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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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제 기준선을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  

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5건과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 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된 즉시 시행된다. 앞서 종부세법 개정안은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 기존 공제액(6억원)과 함께 과세 기준이 11억원으로 조정됐다.

다만 6억원씩 합산 12억원을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공동명의 종부세 혜택은 사라지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공포된다. 해당 개정안 역시 공포된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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