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 성폭행한 父, 항소했다가 형량 늘어…전자발찌 명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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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 14:4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미성년자인 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친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8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재판장 서재국)는 두 딸을 둔 남성 A(43)씨에게 원심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간음, 아동 학대 등으로 기소됐다. 동시에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지난 2016년 A씨는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만 8세였던 큰딸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행동은 지난해까지 이어졌다.
또 A씨는 당시 만 7세였던 C양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다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도 받는다. 올해 1월엔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며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두 딸이 요구를 거부하면 학대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피해 사실은 큰딸 B양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어린 두 딸을 성적 쾌락의 해소 대상으로 여겼고, 큰딸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엄벌이 마땅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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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A씨는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만 8세였던 큰딸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행동은 지난해까지 이어졌다.
또 A씨는 당시 만 7세였던 C양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다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도 받는다. 올해 1월엔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며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두 딸이 요구를 거부하면 학대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피해 사실은 큰딸 B양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어린 두 딸을 성적 쾌락의 해소 대상으로 여겼고, 큰딸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엄벌이 마땅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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