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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프로바이오틱스 부당광고 행위 집중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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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와 일반식품인 발효유류 등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10일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75건을 적발하고 관련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등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특히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의 게시물 1,400건을 대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했다.
 

적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977건 중 14건(1.4%), 일반식품 423건 중 61건(14.4%)이었으며 국내제품은 886건 중 40건(4.5%), 해외직구(구매대행 포함) 등 수입제품은 514건 중 35건(6.8%)이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18건(24.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31건(41.3%), 소비자 기만 20건(26.7%), 미심의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 등 6건(8.0%)이다.

식약처는 ‘장건강’ 등 기능성을 표방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하고 부당한 광고 행위를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채규한 사이버조사단장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고 특정시기에 판매가 집중되는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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