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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취한동료 걱정돼 업고가다 사고…배상 책임은?

Sadthingnothing 0 23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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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만취 동료' 업고 계단 내려가던 중
넘어져서 동료의 시력이 저하되는 상해 발생
법원 "무리하게 업고 내려오던 중 사고 발생"
"약 1억1764만원 및 그 이자 지급하라" 판결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시스DB)[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회식 후 취한 동료를 업고 내려오던 중 계단에서 넘어졌다. 이로 인해 동료가 다쳤다면 부상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책임이 있을까?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직장 동료들과 서울의 한 건물 3층에 있는 주점에서 회식을 했다. 다음날 새벽 1시께까지 이어진 술자리로 참석자들은 모두 취했다.

회식을 마친 후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업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졌다. 이때 B씨는 머리와 얼굴 부위를 계단 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다른 동료 C씨와 숙박시설로 이동했다. 아침이 되자 B씨는 목에 통증을 느꼈고, C씨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이 사고로 8일간 입원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 결과 시신경병증으로 인한 시각상실 등 후유 장해를 겪었다. 치료 후 B씨의 최대교정시력은 0.1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향후 회복될 수 없고 안경 및 렌즈 등의 도움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없어 영구 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를 그만두게 된 B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계단에서 업고 내려오던 중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 그 피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당시 부장판사 정선재)는 B씨가 A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8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술에서 깨 몸을 가눌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주점 직원 등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데리고 가는 등 미연의 사고 발생을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당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구조 요청해 치료를 받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변 사람의 만류에도 무리하게 B씨를 업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사고를 발생시켰고, B씨가 머리나 안면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살펴 응급구조를 요청하는 등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하지 않고 C씨에게 맡기고 귀가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 사고로 인한 B씨의 재산상손해에 대해 재판부는 일실소득·퇴직금 약 1억5005만원이라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A씨에게 지우는 것은 손해의 공평분담 원칙,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사고 당시 술을 과하게 마시고 취해 의식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이는 사고 발생 및 손해확대에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봤다. 또 "A씨는 직장 동료로서 B씨를 귀가시킬 목적으로 호의를 베풀다가 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했다.

다만 "함께 술자리를 가진 동료나 주점 직원 등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귀가시킬 수 있었다. 실제로 A씨와 다른 동료가 함께 B씨를 부축해 몇 계단을 내려오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A씨는 다른 동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B씨를 업고 내려오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판단했다.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1000만원, 치료비 260만원 등 총 1억1764만원과 그 이자를 B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배상액 중 1억원과 그 이자는 보험사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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