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위 이용해 공금사용…벌금 600만 원 구형
[서울=뉴시스][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직원
33명에게 2만 원씩 세뱃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 조합장이 직위를 상실할 위기를 맞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광양지역의 한 농협조합장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의 범죄는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거가 임박해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공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직원화합 차원서 세뱃돈으로 2만 원씩 준 것은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로는 볼 수 없고 연말 송년회도 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 선거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18년 2월 설 세뱃돈 명목으로 본점과 지점의 임직원
33명에게 각각 2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12월 임직원과 배우자 등
40여 명에게
416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는 3월
10일 오전 9시
50분 순천지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