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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끝나도 수도권 고위험시설 영업중단 계속…비수도권은 해제

 추석 연휴(9.30∼10.4)가 4일로 끝나지만,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된 오는 11일까지 대규모 모임과 행사 등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는 전국에서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영업과 관련해선 확진자가 속출하는 수도권과 그렇지 않은 비수도권 간에 차이가 난다.

수도권은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 조처가 계속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영업이 가능하다.

운영중단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앞으로 1주일 더 유지됨에 따라 전국에서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계속 금지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한다.

목욕탕과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지금처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하면서 운영해야 한다.

고위험시설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기존 2단계 조처와 마찬가지로 11종에 대해 운영 중단 조처가 1주일 더 유지된다. 해당 고위험시설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만 11일까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중대본은 앞서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1주간 집합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중대본의 조처가 이날로 해제되면 비수도권 고위험시설 5종도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이들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연장 또는 완화 여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본은 11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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