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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중 술 취해 모르는 20대女 따라가 욕설한 50대 경찰 2심도 집유

Sadthingnothing 0 521 0 0
늦은 밤 술에 취한 채 처음 본 여성을 쫓아가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 간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50대 경찰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7월 밤 술에 취한 상태로 20대 여성 B씨를 뒤쫓아 가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원룸으로 들어가자 "어디 갔냐"고 욕하고 건물관리인이 사는 집 문을 수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1심은 앞서 "밤중에 일며 불식의 젊은 여성을 따라가서는 욕설과 함께 협박하는 언동을 하는 등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 등을 보면 그 범정이 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A씨는 B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양형이 부당하마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유리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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