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마약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 25)가 10일 오후 선고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021.9.10/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