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정부가 반려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해 도입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자격증을 부여받을 경우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 간호, 진료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
주요 개정내요은 농식품부 장관의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처리,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제출 서류 및 결격 사유,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공고와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사항, 동물보건사의 업무 등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절차와 자격증 발급 기한을 정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11월까지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현재 동물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특례대상자가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등에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해 처음으로 동물보건사가 배출한다는 목표다.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내년 2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해 처음으로 동물 보건사를 배출할 예정이다.
동물 보건사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부의 구체적 범위와 한계도 적시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특례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습교육 과목 및 총 이수시간은 120시간으로 정했다.
정부는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9~11월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전문대학 이상의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 이수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 1년 이상 근무자, 고등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 3년 이상 근무자 등 특례대상자가 양성기관 평가 인증을 받은 학교에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자격시험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과 협력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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