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영업
업주 등 수십명 경찰 단속에 걸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서울=뉴시스]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신모씨 등이 불법영업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서울 서초경찰서 제공> 2021.09.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 강남 3구 유흥주점들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경찰 단속에 걸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서초구 한 건물 지하에 위치한 유흥주점의 업주 신모씨와 종업원
30명, 손님
22명 등 총
5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예약 손님을 받는 등 멤버십제로 업소를 운영한 신씨는 거리두기 4단계 이후 불법 영업을 하다 두 차례 적발됐지만 이번에 또다시 영업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일 오후
11시께에는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 지하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던 유흥업소가 경찰 단속에 걸려 업주 허모씨와 종업원
15명, 손님 3명이 검거됐다.
당시 수서경찰서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해당 유흥주점을 다녀가 단속이 필요하다는
112 신고를 접수 받은 뒤 단속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소는 불법 영업을 해 오다 올해에만 2차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송파경찰서도 8일 자정께 송파구 가락동의 한 노래 연습장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아 현장 단속에 나섰다. 소방 당국과 협조해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결과 업주 1명과 직원1명, 손님
19명 등 총
21명을 붙잡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업주는 음악산업진흥법위반(주류제공) 혐의로도 단속됐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 지구대, 소방, 구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