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에 묶인 예금보험한도, 20여년 만에 상향되나
20년 넘게 5000만원으로 묶여있는 예금보험제도 한도 금액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한도 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23일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된에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과 함께 예금보험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예금보험제도란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를 대신해 보호한도 내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보호한도는 예금자 1인당 5000만원으로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 후 변동이 없는 상태다.
이날 고 위원장은 “비은행 부문이 급격히 성장하고 금융과 IT(정보기술)의 융합으로 인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등장이 잇따르고 있다”며 “비은행 부문의 단기자금시장 확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예금 등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예금보험기구의 위기대응을 취약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규모 및 금융자산 보유 확대로 예금보호한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각 금융업권의 특수성, 과거 구조조정 비용의 정리·상환 계획 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경제규모 확대와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 공감하며, 금융위와 함께 외부 연구용역, 민관합동 TF 논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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