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3명' 지원…8년 평균 18명 그쳐© News1 박세연 기자(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10년이상 법조경력자가 신임 법관에 지원한 숫자는 평균
18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국회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0년이상 법조경력 지원자와 임용법관 통계를 제출했다. 대법원이 지원자의 규모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에 따르면 검사, 변호사 등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지원자는
2013년
12명,
2014명
19명,
2015년
17명이었다.
이중
2014년에 1명,
2015년에 3명이 법관으로 임용됐고,
2013년과
2016년,
2017년에는 합격자가 없었다.
이후
2018년에
14명,
2019년
23명으로 지원자가 소폭 상승했으나, 임용된 법관수는
2018년,
2019년 모두 각 5명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법조경력
10년이상인 지원자의 수가
43명으로 역대 가장 높았지만 이중
11%인 5명만이 판사로 임용됐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으로 올해까지 5년으로 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7년,
2026년부터는 최소
10년의 법조경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으로 상향되면 임용 법관 수가 현저히 줄어 재판 지연 사태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충분한 지원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조경력을 5년으로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법관임용 자격 요건을 5년으로 하향하면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한다"며 반대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월 법안소위를 열어 최소 법조경력 5년으로 하는 개정안을 가결했으나,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11표, 반대
72표, 기권
46표로 부결돼 본회의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