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지난 3월5일 구속기소…6개월 도과
주말에 석방…9일 불구속 출석 예정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102.17. myjs@newsis.com[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약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최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 회장은 향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최 회장은 지난 2월 구속돼 3월5일 기소됐다. 1심은 최장 6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넘어 석방된 것이다. 이후로는 불구속 재판이 진행된다.
최 회장은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혐의
16차 공판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내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언급했지만, 공범 등이 기소되며 재판이 장기화 됐다.
최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및 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등 사건도 병합 심리 중이다. 조 의장 등은 최 회장 등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 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대표와 조 의장 등은 배임이 아닌
SK텔레시스의 부도를 막기 위한 경영상의 선택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