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영, 김보름에 폭언·욕설 인정한 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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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영, 김보름에 폭언·욕설 인정한 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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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이 19일 오후 중국 베이징 국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매스스타트 결승 경기에서 결승선을 들어선 뒤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다.2022.2.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스피드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노선영 선수가 김보름 선수(강원도청)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점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선수측 대리인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에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김 선수가 노 선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료 선수와 코치의 사실확인서와 김 선수의 훈련일지를 근거로 노선수가 2017년 11~12월 세 차례에 걸쳐 스케이트를 제대로 타지 않는다거나 빨리 탄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노 선수의 인터뷰로 인해 '왕따 주행' 논란이 발생했다는 김 선수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보름 선수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국가대표팀 내 왕따설은 노선영 선수의 인터뷰가 있기 이전에 이미 촉발됐다"며 "노선영 선수의 인터뷰로 '왕따주행' 논란이 촉발됐다거나 김보름 선수를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왕따주행' 논란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팀추월 8강전에 김 선수와 노 선수는 박지우 선수와 함께 출전했는데, 노 선수가 처지면서 한국은 4강전 진출에 실패했다.

이후 '왕따주행' 논란이 불거졌고 김 선수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도 왕따주행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이미 큰 상처를 입은 김 선수는 심리치료까지 받는 상황에 처했다.

김 선수는 오히려 노 선수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언을 했고 노 선수의 허위 주장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2020년 11월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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