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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항소심서 "2억은 투자 아닌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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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여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 측은 "주도적인 위치에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최씨가 2012년 의료재단의 기초재산 형성 과정에 2억원을 투자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반박했다.

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이날 최씨는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법정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합의 또는 인식이 없었음에도 공범으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봤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항소 이유로 밝혔다. 변호인은 "백번 양보해 피고인의 죄책이 인정돼도 (다른 사건 관계인들이 선고받은 형량과 비교해) 형평성을 대단히 상실한 양형이었다"고 항변했다.

반면 검사는 "의료재단 법인의 설립은 기본재산 마련이 가장 중요하고, 이는 기부나 증여 등 재산출연이 있어야 한다"며 "의료법인의 수익을 통해 출연금을 회수해선 안되는데,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려고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사위인 유모씨를 행정원장으로 투입하고, 운영자금 제공 및 병원장비 구입 과정에 관여했으며,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며 최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은 "(재단 설립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사는 2억원의 '대여'였고, 검찰의 주장과 달리 대여와 투자를 구분할지 몰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28일 오후 2시30분에 열기로 했다.

앞서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애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공동이사장이었던 최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장모 최씨 등을 각종 혐의로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지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전가한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까지 책임을 전가할 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편취 금액도 20여억원으로 피해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씨 측은 지난달 13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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