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왜곡된 성적욕구 해소 대상으로 이용"…징역 8년 선고지적장애인인 미성년 딸을 성폭행한 50대 아버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지적 장애인인 미성년자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아버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5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이용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대응하지 못한 채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오랜 기간 발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인용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지적 장애인인 딸 B양(당시
19세)의 의사에 반해 B양을 강제추행하고 간음까지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의 호통에도 덤덤한 모습을 보여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를 향해 "딸이지 않느냐. 심지어 더 마음 아픈 딸 아니냐. 어떻게 아버지가 딸을 상대로 그런 짓을 하느냐. 딸이 여자로 보이더냐"라고 호통쳤다.
하지만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이성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태연히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