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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현실화' 첫 명문화…'누진제 폐지'까지 손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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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본사. 나주=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현실화'를 처음 명문화했다. 여름철(7·8월) 전기요금 할인으로 연 3000억원가량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소비자가 통신요금처럼 전기사용량을 고려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요금체계 도입도 검토한다. 다만 정부는 누진제 폐지 등은 한전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한전은 1일 공시를 통해 “재무여건에 부담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한전 이사회는 민관 태스크포스(TF)에서 최종 권고한 누진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7·8월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1단계 100㎾h·2단계 50㎾h씩 확대, 1629만 가구를 대상으로 월 1만142원씩 할인해주는 게 핵심이다. 이로 인해 한전이 연간 부담해야 할 추정금액은 2847억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협의·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최종 인가, 1일부터 시행했다. 여름철 전기요금이 기존보다 16~18% 줄어들 것이란 기대다.

한전은 여름철 누진제 개편에 따른 재무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폐지 또는 수정보완'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가구에 매달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고 있는데, 한도를 줄이거나 제도를 없애자는 것이다. 한전은 이 제도로 지난해 958만여 가구에 3964억원을 할인해줬다. 1인 중상위 소득 가구도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대상에 포함, '취약계층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도 폐지 명분이다.

한전은 또 누진제를 전면 폐지하거나 소비자가 스스로 전기사용 패턴을 고려해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전기요금제' 도입 등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이용자 부담원칙을 분명히 구분해 원가 이하인 비정상 전기요금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의도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입하는 전력도매가격(SMP)보다 소비자에게 되파는 소매가격이 더 낮다는 것으로, 김종갑 한전 사장은 이를 두고 “콩(연료비)이 두부(전기요금)보다 비싸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약관개정 인가 신청에 앞서 11월까지 이 같은 개편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내년 6월까지는 정부 인가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요금과 에너지복지를 분리하고, 복지에 대해서는 요금체계 밖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등 조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폐지·누진제 폐지 등과 관련해 한전과 사전 협의된 바 없다”면서도 “한전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인가 신청하면 관련 법령·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개편안' 마련 요구 시기를 내년 상반기, 올 11월로 각각 달리한 배경도 관심이다. 정부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기존 국민 혜택을 축소·폐지하는 것을, 한전은 올해 적자 폭이 예년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해를 넘기기엔 부담스러운 입장을 각각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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