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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폭력 무혐의 났다고 무조건 무고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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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습 키스’ 불기소에 역고소
ㆍ“동의 안 한 접촉 성폭력 여지”
ㆍ1·2심 ‘유죄’ 원심 파기환송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고소 내용을 적극적으로 허위로 단정해 무고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인이 허위 고소를 했다고 단정하면 안되고, 피해자가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는 신체접촉은 성폭력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상고심에서 ㄱ씨를 유죄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는 2014년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는 등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직장 동료 ㄴ씨를 고소했다. 이후 검찰이 ㄴ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자 ㄴ씨가 ㄱ씨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했다. 검찰은 ㄱ씨도 불기소 처분했다. 법원이 ㄴ씨의 재정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ㄱ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다수 배심원들이 ㄱ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2심도 결론은 같았다. 술집을 나오는 등 과정에서 ㄱ씨가 ㄴ씨를 저지하거나 거부하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게 1·2심이 유죄로 본 이유였다. 또 ㄴ씨가 ㄱ씨에게 폭행·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해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검토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판례도 들여다봤다. 대법원은 이 같은 법리가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사람의 무고죄를 판단할 때도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해 불기소 처분 내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 그 자체를 무고했다는 적극적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며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했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ㄱ씨가 주장하는 기습추행이 있기 전까지 ㄴ씨와의 사이에 어느 정도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 입맞춤 등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ㄱ씨가 동의하거나 승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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