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거리두기 조정, 신중히 결정할 것…업무연속성계획 마련 중요”
하루 9만 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여부와 관련해 방역당국이 다양한 쟁점들을 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폭증에 따른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연속성계획(BCP) 마련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16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들도 있고 다양한 쟁점들도 있다고 본다”며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의사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확진자 발생 규모나 위중증 환자 수, 의료체계 여력 등과 같은 방역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이같은 급증세가 나타난 상황에 대해 정부는 ‘주말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손 반장은 “수요일 확진자가 화요일 대비 증가하는 것은 주말 검사량 효과로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라며 “비율적으로 본다면 보통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갈 때 나타나는 증가 추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사회필수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연속성계획(BCP) 마련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의료기관에 내린 지침에 따르면 하루 확진자가 5만 명 이상이면 ‘위기’ 상황으로 보고 BCP를 실행해야 합니다.
손 반장은 “질병관리청에서 BCP 가이드라인을 각 정부 부처에 내렸고, 각 부처에서 소관 부문별로 BCP를 수립하고 있다”며 “5만 명 등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며 “”BCP는 개별 주체가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해 수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는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손 반장은 ”서울시의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처분이 나와 항고를 했다“며 ”법원의 정기인사 등 내부 사정으로 항고심 과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법원의 의사 결정 시기를 검토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서울시의 청소년 방역패스와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를 집행정지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정부는 마트·백화점 방역패스는 해제했지만,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력해 즉시항고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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