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형태의 범죄 실행…미리 예측해 막을 방도 없어
법무부, 보호관찰 제도 전면 재검토…대책 주목오패산터널 총기난사 사건 범인 성병대(왼쪽)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 © 뉴스1(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류석우 기자 =
#2016년
10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사제총기를 난사해 행인과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성병대 사건. 다수의 성폭행 사건으로 전과 7범이었던 성씨는
2014년 1월부터 착용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칼로 전자발찌를 끊고 범행을 저질렀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같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올해 7월
27건으로 총
2975건 중
0.91%였다. 지난해 동종재범사건이
41건이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미 절반을 훌쩍 넘긴 수치다. 법무부 '전자발찌 착용자 성폭력 재범 현황'에 따르면
2016~2020년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건수는 총
303건이었다.
최근에도 동종 재범 사건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실례로 지난 1일 전북 경찰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붙잡았다. 공개수배가 떨어진 마창진(
56) 역시 전자발찌를 차고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케이스다.
게다가 전자발찌는 동종 성범죄뿐 아니라 살인 등의 강력범죄 역시 예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
56) 사건은 오패산터널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성병대 사건과 여러모로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성씨, 강씨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는 드물더라도 한 번 발생하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성씨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K-SORAS)에서 재범위험성 '높은 혹은 중간' 수준의 결과가 나왔고, 당시 법원은 성씨가 성폭력 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의 보호관찰 대상이자 경찰의 우범자 관리대상이었지만 경찰과 법무부 모두 성씨가 부동산 업자 이모씨에 대한 살해 계획을 세우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다. 당시 성씨는 유튜브에서 사제총기 제작방법을 검색해 알루미늄 파이프, 볼베어링, 완구용 폭죽 등으로 사제총
17정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서 평가한 강씨의 재범 위험성도 '높음 또는 중간'이었다. 강씨의
K-SORAS 결과가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가 '중간' 수치였다는 사실을 종합한 결과다. 법무부도 강씨를 집중대상자로 분류했다.
강씨 역시 지난 1차 범행 전 흉기와 절단기를 구입하고 1차 범행 당시 흉기를 직접 활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첫번째 살인을 저지른 뒤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4대를 구입한 정황도 확인됐다.
5년 전인 성씨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성씨가 전자발찌를 쉽게 끊고 도주했다는 점, 전자발찌 착용자가 증가함에도 전담 직원이 적다는 점 등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지금의 불거지는 논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동안 법무부가 전자발찌 스트랩 재질을 바꾸는 등의 개선 작업과 전담직원 인력 증원, 1대1 보호관찰제도 및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결국 비슷한 범죄를 막진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보호관찰 및 교정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경찰과의 공조 부실, 보호수용제도 부활, 전자발찌 제도의 허점, 특사경 제도 확대, 위험 감지와 예측 등 현안에 대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대근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연구실장은 "전자감독 제도가 아예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강한 동기를 가진 사람은 막을 수 없다"면서 "아무리 강하게 만들어도 마음 먹으면 부실 수 있고 시민들은 범죄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잠재적 두려움으로 작용할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실장은 "강력 범죄가 늘어나며 전자발찌 착용자가 늘어나는 과정이 있었다. 그 늘어나는 숫자를 따라가긴 힘들다"고 했다. 그는 "애초 의도처럼 성범죄자로 한정됐다면 늘어난 예산과 능력으로 커버됐을텐데 시민들의 요구는 점차 강력범죄 전반으로 넓어질 것"이라며 "인력과 예산문제는 늘 발생할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