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나이가 면벌부 되는 건 형사정의에 부적합"© News1 DB(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범죄행위가 최근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규정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1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만
9694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6576명에서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2018년 소폭 감소했지만 다시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김용판 의원실 제공)© 뉴스1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 2만
1198건, 폭력
8984건, 강간·추행
1914건, 방화
204건 순이었으며, 지난해 살인과 강도가 크게 늘어 각각 8건과
42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송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
13세가 2만
55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12세
3768명, 만
11세
3571명, 만
10세
2238명 순이었다.
김용판 의원은 "이런 증가 현상은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만
14세보다 지금의
14세가 지적·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됐음에도 촉법소년의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부족했던 결과"라며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초첨을 맞추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까지 나이가 면죄벌 되는 것은 형사정의에 부적합하기에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