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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마스크 ‘105만장’ 적발 뒤 도주

정부가 단일 물량으로 최대인 마스크 105만개를 동원한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등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단속 업체는 아랑곳하지 않고 100만개가 넘는 마스크를 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사의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사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1개당 1333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뒤 보관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 단속을 피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걸리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지난 6일 기준 국내 마스크 1일 생산 규모는 900만장이다. 사실상 국내 하루 생산량의 10%가 넘는 물량을 보관하다 적발된 것이다.

정부는 마스크 보관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가 넘으면 ‘사재기’로 판단한다. 매점매석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마스크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세관직원이 6일 오후 인천공항 간이세관검사대에서 마스크 반출을 신고한 한 중국인 승객의 캐리어를 확인하고 있다.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및 보따리상 등을 통한 불법 휴대반출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부터 단속에 들어갔다.2020.2.6 뉴스1식약처·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 30개 팀 180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도 조사해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파는 B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제 창고에 39만개의 마스크를 보관하는 등 재고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다.

정부는 “국민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피해사례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와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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