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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살인' 친모 측 2심서 "혼내 달라고 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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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용인한 적 없다"…범행도구 복숭아 나뭇가지 사서 전달
딸 아이 사망 직전까지 "이모 손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 없다" 다독여
법원.ⓒ데일리안[데일리안 = 김하나 기자]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 피해자의 친모 측이 방임 혐의 등을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은성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친모 A(31)씨 측은 "학대를 용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입장에서는 맡아준 사람의 말에 토를 달 수가 없다"며 "지나가는 말로 '(잘못하면) 혼내 달라'고 한 것을 두고 이 사건처럼 참혹한 살인을 하라고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이어 "무속 행위 일환으로 복숭아 나뭇가지를 이용해 등을 밀거나 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를 폭행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잔혹한 학대를 방조했다는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씨 측은 앞으로의 재판에서 검찰의 논증을 반박하고, 사건 주범이자 피해자의 이모인 B(34·무속인)씨를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15일 열린다.

한편, 10살 딸을 언니에게 맡겼던 A씨는 지난 1월 딸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아이가 귀신에 빙의했는지 확인하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언니에게 나뭇가지를 사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 사망 전날인 2월 B씨와 전화 통화 과정에서 "파리채로 아이를 때렸다"는 등의 말을 들었지만, 오히려 C양에게 "이모 손을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고 다독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이런 말을 할 때 C양의 건강은 이미 크게 악화한 상태였다. C양은 다음 날 B씨 부부에 의해 욕실로 끌려가 물고문 행위를 당한 끝에 숨졌다. B씨 부부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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