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연금개혁, 이번 못하면 죄짓는 것…구조개혁은 다음 국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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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연금개혁, 이번 못하면 죄짓는 것…구조개혁은 다음 국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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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26일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은) 전체 국민의 노후생활과 관련한 것이고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가 매월 보험료를 내는 부담에 관한 일”이라며 “합의가 된 범위 내에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김 의장의 제안은 사흘 뒤면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일단 모수 개혁안을 처리한 뒤 구조 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더불어민주당 입장과 같은 것이다. 연금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김 의장이 사실상 민주당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모수 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개혁을 할 경우 2007년 이후 17년간 못한 연금개혁에 성공하는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며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놓아야 기초 연금 및 직역 연금 등 후속 구조개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기자간담회를 연 배경에 대해서는 “사회 각계 여야가 모수 개혁에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건 국민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 죄짓는 것”이라며 “어렵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서 의견의 접근을 이뤘는데 미룬다는 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국민연금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정치적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못 하게 하려고 억지주장 하는 것”이라며 “구조 개혁을 이유로 모수 개혁을 미루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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