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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포르쉐 의혹' 박영수 10시간 반 소환 조사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69) 전 특별검사가 7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다.

김씨의 유력인사 금품 공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께 박 전 특검을 소환해 약 10시간 30분에 걸쳐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경위를 포함한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조사 종료 후 박 전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므로 타당한 법 해석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사실관계도 있는 그대로 소명했으므로 경찰의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달 5일 입장문에서 "김씨가 이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고, 이틀 후 반납했다. 렌트비 250만원은 이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이틀 뒤 사퇴했다.

박 전 특검이 포르쉐를 받은 시점은 지난해 말, 렌트비를 건넨 시점은 올해 3월께로 알려졌다. 사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김씨도 올해 3월 구속됐다.

박 전 특검 측은 렌트비를 돌려줬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3개월이라는 시차가 있는 만큼 애초 렌트비를 낼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르쉐 무상 수수 의혹'이 나온 뒤 박 전 특검은 자신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특검의 영리 행위·겸직금지는 수사 기간에만 해당하고 공소 유지 기간에는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 렌터카를 받은 행위는 특검의 직무 범위와 관계없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권익위는 지난달 16일 박 전 특검이 공직자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경찰은 같은 날 박 전 특검을 입건했으며 그간 주변인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

경찰은 지금까지 박 전 특검을 비롯해 이모 부부장검사와 직위해제된 전 포항남부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중앙지 기자, 종편채널 기자, 금품 공여자인 김씨 등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박 전 특검을 제외한 금품 수수 피의자들은 이미 경찰 소환 조사를 마쳤다.

한편 박 전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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