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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주변 농지 ‘지분쪼개기’로 400억대 챙긴 기획부동산 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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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오명근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주변 땅을 수년간 매입하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해 되팔아 400억 원대의 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일당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기획부동산 운영자 A(48) 씨와 영업사장 B(51) 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임직원 2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3년 3월 서울 강남구에 ‘부동산 매매업’ 목적의 법인을 설립한 뒤,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주변 농지 29필지(6만7747㎡)를 여러 차례에 걸쳐 163억 원에 매입, 1023명에게 되팔아 416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63억 원의 농지 매입 자금은 7080%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었다.

경찰은 416억 원 가운데 대출금과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A 씨와 B 씨가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2년마다 속칭 ‘바지사장’을 바꿔가며 A 씨와 B 씨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으며, 물건지 선정부터 개발 호재 자료 수집까지 조직적으로 하는 등 기업화된 운영체계를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반법인 명의로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임직원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식으로 농지들을 사들였다.

농사를 지을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해 관계 당국을 속인 뒤 취득한 농지는 수개월 이내에 지분을 쪼개 일반인들에게 수천만 원씩 받고 다시 팔았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기획부동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농지 부동산 투기의 수익이 몰수보전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포천시청 공무원 등 공무원 9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등 210명(22건)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기초의원과 LH 전 직원 등 57명(24건)에 대해 내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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