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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가에 '60여명 포섭' 지령



북한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 활동가들이 공작원으로부터 '총 60여 명을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올해 5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3명 구속)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는 피의자들과 북한 공작원이 2017년부터 최근까지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 80여 건이 암호화 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다.

피의자들은 '자주통일충북동지회'라는 조직을 결성했으며, 북한 측으로부터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 명을 포섭해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이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작원은 북한의 대남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225국) 소속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의 보고문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 사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군소 정당인 민중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동향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과 경찰청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피의자들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활동자금 2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국정원 등은 파악하고 있다.

피의자 4명 중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손모 씨는 이날 연합뉴스에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사건"이라며 "자주민주 통일의 보편적 가치를 불온시하는 국가보안법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므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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