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LS엠트론 측 지난 20일 법원에 진술서 제출
"미쓰비시중공업 아닌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과 거래" 내용 담겨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0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시민 1000여명이 모여 '경제침탈 아베규탄! 한일군사보호협정 폐기! 광주시민대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8.10. hgryu77@newsis.com[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미쓰비시중공업과 거래한 국내 기업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을 내렸으나, 해당 기업이 "거래 업체와 미쓰비시중공업은 다른 회사"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LS 엠트론은 "우리가 거래한 기업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닌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이라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지난
20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미쓰비시가 국내 기업인
LS엠트론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물품 대금 채권(8억
5310만 원)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 결정한 바 있다.
해당 대금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안양에 있는
LS 엠트론 주식회사에 트랙터 엔진 등 부품을 공급하고 받아야 할 대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받은
LS엠트론 측이 해당 거래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닌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과 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LS그룹은 전자공시시트템에 등록된 사업보고서에서
LS엠트론 부문의 주요 매입처로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기재해왔는데 해당 공시가 잘못 나갔다는 주장이다.
LS엠트론 관계자는 "그동안 잘못된 회사 명으로 공시가 나갔다"며 "정정 공시를 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LS엠트론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원의 압류 및 추심 결정은 취소될 수도 있다.
계약문서나 송금내역 등을 통해 계약 주체가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닌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임을 명확히 증명할 경우다.
그러나 소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측 대리인에서 추가 소명을 요구하고 추심 소송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리인 측은 지난
19일 "압류 및 추심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LS 사업보고서와 언론 보도 등
LS엠트론의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채권을 특정하고 압류했다"며 "그러나 압류추심결정문 수령 직후
LS엠트론이
100% 자회사인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과 거래했다며 입장을 바꿔 진술서 및 관련 사실관계 확인 후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