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망' 화성 메타폴리스 화재사건 항소심서 피고인 모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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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망' 화성 메타폴리스 화재사건 항소심서 피고인 모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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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지난 2017년 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메타폴리스 화재사건'과 관련으로 기소된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다소 감경된 형량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항소5부(부장판사 김은성)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업체 대표 남모씨(56)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상가운영 업체 및 시설관리 업체 직원 4명 가운데 원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던 정모씨(50)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명령을 내렸다.

그밖에 다른 3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각 징역 9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도 명령했다.

해당업체 3곳에 대한 항소는 기각돼 원심판결 그대로 각 1500~3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남씨 등 피고인들은 철거공사 현장과 같이 가연성 재료가 산재한 공간에 대한 화재의 위험성이 이미 과거 여러사례를 통해 알려져 있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해당 화재사건의 발생 1차원적 원인은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현장소장인데 이를 소홀히 했다"며 "또한 일부 피고인들이 각 10억원씩 출연함으로써 유족 및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일부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며 나머지 피고인은 형이 적정하다고 본다"며 "사고와 관련된 업체 3곳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화성 메타폴리스 화재사건은 2017년 2월4일 오전 1059분께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 위치한 66층 규모 주상복합건물인 메타폴리스에서 발생했다.

당시 메타폴리스 단지 내 4층의 부속상가 건물 3층 뽀로로테마파크 철거현장에서 불이 발생했는데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망자 중 2명은 철거현장 내부 구석진 곳에서, 나머지 2명은 사고현장과 20여m 떨어진 두피관리실 내부에서 발견됐다.

불은 산소절단기 작업 중 절단불꽃이 바닥에 있던 가연물 등에 옮겨 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이 화재경보기 등을 꺼둔 탓에 초기진화 및 대피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참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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