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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측, '딸 친구 진술번복' 의견서 2심 재판부 제출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유죄의 근거가 된 주요 증인의 증언이 달라졌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에 정 교수의 딸 조민 씨가 2009년 5월 서울대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지난해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조씨의 한영외고 동창 장모 씨가, 지난 23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서 앞서와 상반된 증언을 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장씨는 이날 재판 검찰 신문에서 "만약 (조씨가) 왔으면 인사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기억이 없다"고 했으나, 뒤이은 변호인 신문에서 "(세미나 동영상 캡처 사진 속 여성이) 조씨가 99퍼센트 맞다"고 증언했다.

장씨는 법정 증언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세미나의 비디오에 찍힌 안경 쓴 여학생의 정체는 조민 씨가 맞다"며 "민이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어서 지속해서 민이가 아예 오지 않았다고 한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변호인은 달라진 장씨의 법정 증언 등을 근거로 "조씨가 세미나장 안에 온 사진이 찍혀있는 건 객관적인 팩트"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는 조씨의 세미나 참석을 부인한 장씨의 증언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뿐만 아니라 인턴확인서에 기재된 보름 동안 실제 활동 등 다른 정황들까지 종합적으로 따져 조씨의 인턴 활동의 허위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변론이 종결된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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