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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집행유예' 받고도 피해자 또 찾아가 폭행…40대 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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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원으로 위장…피해자 집 침입
송파경찰서, '폭행·주거침입' A씨 곧 檢 송치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두 달 만에 같은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이데일리DB)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송파경찰서는 폭행·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 앞을 서성이다 배달 온 치킨 배달원에게 물품을 넘겨받은 후 배달원인 척 위장해 B씨의 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다음 날인 31일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가하던 B씨를 만나 때리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과거 B씨에게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징역 5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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