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 연합뉴스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인사 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이 약식 기소를 통해 구형한 벌금형보다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계열사 전무 박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LG전자 본사 인사 담당 책임자였다. 함께 기소된
LG전자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 2명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회사 안팎에서 들어오는 채용청탁을 이른바 ‘
GD’라는 이름의 관리대상자 명단으로 취합해 관리했고,
2014년과
2015년 각각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에 불합격한 응시자 2명을 이 ‘명단’에 넣어 최종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들을 벌금
500만∼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약식 기소된 사건에 대해 사안이 중하거나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재판에서 박씨 등은 “영업이익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인력구성 확보를 위해 채용 담당자에게 부여된 폭넓은 조정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사기업의 채용 재량범위 내의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응시자 2명에 대한 합격조치는 본사에서 이들을 관리대상자로 결정하고 영업본부에 통보한 것이 유일한 이유가 돼 재검토된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으로 정성적 평가나 전반적 재평가가 이뤄진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청탁자들의 지위나 영향력 친밀도에 따라 관리대상들을 3개의 등급으로 나눴고, 상위 2개 등급엔 최종합격의 길도 열어두었다”며 “
LG전자가 사기업으로서 채용 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는 점은 당연하지만 그 재량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기대했을 지원자들과 주식회사로써 전체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업무방해죄는 법익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만큼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