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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인도로 돌진 '날벼락'…60대 여성 행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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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은 아냐"
퇴원 후 조사 받을 예정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인도를 침범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소형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20분께 강서구 양천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양천향교역 4번 출구 앞 인도로 돌진해 6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머리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한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을 마시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퇴원하는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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