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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역수칙 위반한 무허가 유흥주점 적발…48억원 과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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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월간 평균 월 매출 1억원
업주 ·종업원·손님 23명 적발
'유흥시설 불법영업 일제 단속 기간'에 수년간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해온 업소가 적발됐다.ⓒ서초경찰서[데일리안 = 이한나 기자] 서울 서초구에서 수년간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유흥시설 불법영업 일제 단속 기간'에 적발된 업소에 경찰이 수십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해달라고 과세 당국에 통보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약 4년간 불법영업을 해오다 적발된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에 48억원을 추징하라는 내용의 과세 자료를 서초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한 업주 이모씨와 종업원 등 10명과 손님 13명 등 총 23명을 적발했다.

이씨는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지만 2017년 9월부터 이날까지 업소에 방 7개, 홀 3개, 바 1개를 설치한 뒤 여성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소의 월평균 매출은 약 1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48개월간 영업이 지속돼 온 점을 감안해 48억원에 대한 세무조사와 추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등 1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적발 인원 전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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