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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감귤 몰래 팔아 억대 횡령한 40대 아들 ‘집행유예’

Sadthingnothing 0 230 0 0


감귤 유통업을 하는 부모에게 감귤 인터넷 판매를 제안한 뒤 억대 거래 대금을 가로채 생활비 등에 쓴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아버지 B씨에게 유통중인 감귤을 인터넷으로 판매하자고 제안해 B씨 명의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뒤 감귤을 판매해왔다.

A씨는 그해 말 본인의 부인 명의로 아버지 몰래 또 다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뒤 지난해 4월까지 총 67회에 걸쳐 아버지 소유의 감귤을 판매한 대금 1억4천600여만원을 부인 계좌로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친족 간의 신뢰관계를 이용했고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피해 금액이 상당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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