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2억 갚아라" 헤어진 애인에 앙심 품고 범행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도…쏘지 못하고 자수© News1 DB(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해외에서 요트를 이용해 밀반입한 권총으로 헤어진 애인의 가족을 협박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특수주거침입, 살인미수, 살인예비, 출입국관리법위반, 총포화약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형 집행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크로아티아에서
15톤급 요트를 구입한 뒤, 필리핀 해역을 들러 권총과 총알
100발을 구입, 이를 배낭에 숨겨 9월 밀입국했다.
그는 지난
2019년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B씨(
42·여)와 헤어진 뒤 빌려줬던 약 2억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 때문에 크로아티아에 머무르면서 “돈을 일부라도 돌려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자신을 비롯한 가족까지 B씨에게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하게 되자, A씨는 B씨는 물론 B씨의 언니 C씨(
47·여)까지 살해할 계획을 세워 총기를 몰래 들여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세종시에 있는 C씨 집에 들이닥친 A씨는 총을 겨누고 살해 협박을 하다 돌연 포기하고 자수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해적에 대처하기 위해 총을 구입했고, C씨를 협박하거나 살해하려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법익 침해 뿐만 아니라, 총기규제, 입국관리, 세관업무에 관한 국가 시스템까지 무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 필요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은 죽을 수도 있었다는 트라우마에 현재까지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점, 권총과 실탄이 모두 수사기관에 회수된 점,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