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2차가해' 진혜원 검사 중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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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2차가해' 진혜원 검사 중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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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
대검찰청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옹호하면서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46·사법연수원 34기)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에 대해 중징계 요청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최근 감찰위원회를 열고 진 검사에게 정직 처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이 감찰위 의결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징계위에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한다.

앞서 진 검사는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 직후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게시하면서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 등 내용을 적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진 검사가 검사징계법상 품위를 손상했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혔다며 대검에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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