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정치 분야 유튜브 방송인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가 전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단독 박설아 판사는 공동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지난달
13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2018년 3월 서울 종로구의 한 집회 연단 앞에서 '신의한수' 직원 김모씨와 함께
30대 남성 A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촬영 중이던 김씨에게 다가가 '신씨와의 관계에 대한 인터뷰를 하려고 한다'며 촬영했고, 여기에 격분한 김씨가 A씨의 발을 밟고 얼굴을 손과 팔꿈치로 때렸으며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도 A씨가 방송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나타나 A씨의 카메라를 돌려버린 뒤 손으로 A씨의 가슴을 수회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달 가량 '신의한수'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퇴사 이후 유튜브 방송과 관련해 신씨와 법률적 분쟁 등을 벌여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신씨는 A씨를 때린 사실이 없고, A씨의 촬영 카메라 장비를 손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찍힌 동영상 등을 토대로 신씨와 김씨가 A씨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했고 카메라 장비도 고장나게 손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의 약식기소를 해 법원이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신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