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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행 의혹' 이민우 출석 조율 중…"조만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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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고소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신화 이민우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데뷔 20주년 기념 스페셜 앨범 ‘하트(HEART)’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8.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씨(40)의 여성 추행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조만간 이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8일 "이씨 측과 출석일을 조율 중"이라며 "빠른시일 내에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신사동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의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여성 중 1명이 술자리가 끝난 뒤 지구대에 찾아가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신고자 2명은 이씨를 고소했다가 최근 고소를 취하했지만 이씨에 대한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씨가 받고 있는 강제추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가 접수된 이상 경찰이 이를 수사해 혐의가 입증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접수된다 하더라도 참고사항일 뿐 실제 경찰의 수사에는 영향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 2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며 "폐쇄회로(CC)TV 분석 등 필요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씨의 소속사는 "최근 지인들과 함께한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해프닝일 뿐"이라며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었고 강제추행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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