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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유착 의혹 윤총경 구속수감

마법사 0 520 0 0

법원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큐브스 前대표 수사무마 혐의도
조국 민정실서 1년간 함께 근무… 尹 “정치적 이슈에 이용당했다” 주장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윤규근 총경(왼쪽)이 1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간 함께 근무했던 윤규근 총경(49)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10일 구속 수감됐다.

윤 총경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윤 총경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총경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와 경찰 지휘부의 관여로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의 정모 전 대표(46·수감 중)로부터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 전 대표에게 자신과의 통화 기록 삭제 등을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 등 경찰과 유흥업소 간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알려져 왔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경찰의 수사를 무마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윤 총경의 지시를 받은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윤 총경은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총경은 “(정 전 대표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으려 한 것이 아니다. 매입하려다 흐지부지된 것”이라거나 “휴대전화 기록 삭제는 혹여나 수사 과정에서 오해가 불거질까 봐 지시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윤 총경은 영장심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정치적 이슈에 이용당한 수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최근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와 무관하지 않으며, 조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방안 중 하나인 수사권 조정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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