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쇼트트랙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9일 검찰은 이날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년간 취업제한 및 5년간 보호관찰,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등도 함께 내려달라고 했다.
앞서 조씨는 피해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사실 중 피해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지도하며 갖은 폭력을 행사하고, 무기력하게 만든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올림픽만 바라보고 훈련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해 긴 시간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에선 혐의 전체를 부인하다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2차 가해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조작된 내용으로 수사가 이뤄져 왔다"며 "피해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폭행범으로 몰렸다"고 주장했다.
지난 1심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허위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에게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