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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더미·벌레 들끓는 집에 남매 방치 40대 엄마 2심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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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쓰레기 더미가 가득 찬 집 안에 어린 남매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12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경기 김포시 양촌읍 한 주택에 자녀인 B(12)군과 C(6)양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조 당시 C양은 걷기는커녕 일어서지도 못할 만큼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다. 또 섭식 장애로 음식물 섭취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랜서 작가인 A씨는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다른 지역 홍보 글을 작성하면서 집을 자주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방 출장을 핑계로 자녀를 방치했다"며 "둘째는 5살이 됐는데도 성장이 지연돼 일어서지도 못하고, 무료 예방접종조차 하지 않은 점, 첫째 역시 피고인이 보내준 편의점 기프티콘으로 끼니를 때우고 동생까지 돌봐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을 가정에 복귀시키더라도 피해 아동들을 잘 양육할지 의문이 든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와 검찰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홀로 양육하는 피해아동들을 쓰레기더미로 가득 차고 벌레가 들끓는 집에 방치한 채 집을 비우고 제대로 된 식사나 의복, 치료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피해아동들을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를 방기하고 큰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어머니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회복하면서 이들의 도움을 받아 피해아동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해아동들을 성실하게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돼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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