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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은 전문직’…대법 “의사될 가능성 큰 의대생, 손배액 기준은 ‘의사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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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초동 대법원
교통사고로 숨진 의과대학 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의사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의대생 A씨의 유족들이 가해자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7일 횡단보도를 건너다 혈중 알콜농도 0.17% 상태로 운전을 하던 B씨의 차량에 치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같은 달 18일 숨졌다. A씨의 유족들은 “사고 당시 의학과 본과 3학년 1학기를 마친 후로서 이 사고가 없었다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65세까지 의사로서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108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일실수입(사고 등이 없었다면 받게 될 장래소득)은 ‘의사 수입’이 아닌 ‘일반인의 수입’을 기준으로 선정해야한다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했다. “불법행위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무직자나 학생과 같이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 장래의 수입상실액은 보통 일반 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2심의 판단도 동일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사 수입’을 기준으로 A씨의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기존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대학생이라는 사망 당시 신분보다 ‘예비 의사’라는 점에 무게를 둔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의학과 예과 2년간 학점 평균은 3.16, 본과 3학년 1학기까지 본과 학점 평균은 3.01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이었고, 해당 의과대학에서 유급이나 휴학 없이 본과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92100%였다”며 “피해자가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를 심리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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