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학교 물품 비리' 교육공무원·업자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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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학교 물품 비리' 교육공무원·업자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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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뇌물받은 전남교육청 직원 징역 5년, 업자 3명 징역 3~4
"국가 재정과 교육 환경 손실, 피해는 학생에 고스란히"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 지역 학교에 햇빛 가리개 물품을 납품·공사하는 과정에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혜원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남교육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추징금 41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사기·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C·D씨 등 물품 납품·알선 업자 3명에게도 징역 3~4년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다른 업자 E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전남 지역 학교 62곳의 다목적 강당이나 체육관에 28억 원 상당의 전동암막(햇빛 가리개용 롤스크린)을 설치하는 과정에 업체 관계자와 브로커들로부터 뇌물·청탁을 받고 계약을 맺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은 같은 기간 교육청(산하기관 포함)과 계약을 맺을 때마다 계약금의 30~50%가량의 수수료를 주고받기로 공모하고 친분이 있는 A씨를 포함한 공직사회에 청탁을 반복하거나 조달 계약 내용과 다른 제품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자들은 햇빛 가리개 외관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사양이 낮은 제품을 공급해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교육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 학교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한 대가로 4100만 원을 수수했다.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는데도 수사 과정에 혐의를 부인했다.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 등 업자들에 대해선 "합리적 경쟁을 통한 공정한 조달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근간을 흔들었고, 업체들로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수령, 조달 물품의 공급단가를 인상시킴으로써 국가와 교육 재정에도 상당한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범행으로 교육 환경의 개선이 부실해짐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죄책에 맞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전남교육청 관급공사 수주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교육 공무원 38명 중 12명이 업자와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접대를 받고 계약에 관여했다.

나머지 26명은 이 사건과 연루돼 향응을 받았지만 실제 납품·계약에 관여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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