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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잘한다 … 성희롱성 발언 공무원 정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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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정직취소소송 원고 패소

신규 직원에게 모욕적인 말과 성희롱성 발언을 한 강원도 내 모 지방자치단체 선임 공무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모 지자체 공무원 A씨가 해당 지자체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후임 신규 직원인 B씨에게 “너는 싸가지가 너무 없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는 등 모욕적인 말을 했다. 이후 근무 중 B씨의 어깨를 접촉하는가 하면 “향수 냄새가 좋다. 화장을 잘한다.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옷을 입는다”고 말하고 휴대전화로 B씨를 무단 촬영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단체 체험을 온 중학생을 인솔하는 과정에서 학생인 C양에게 안전벨트를 채워주며 “허리가 얇다”고 말하고, 올라간 바지를 내려주는 등의 행동을 해 인솔 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이 일로 강원도 인사위원회로부터 올 1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A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6월 행정 소송을 냈다.

A씨는 “향수·화장·옷차림 언급은 패션 감각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말했을 뿐이며 동영상을 무단 촬영한 사실이 없고, 여학생에게는 과잉 친절을 베푼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에게 한 발언은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인 혐오감 등을 줄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을 참작해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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