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이유 없이 쇠막대기로 수십차례 폭행
재판부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 범죄"내연남의 딸과 10년 가까이 함께 살던 지인을 상습 폭행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내연남의 딸 등을 상습 폭행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55·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2월
12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택에서 내연남의 딸 B씨(
21·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했다. A씨는 B씨의 머리, 등, 팔뚝을 쇠막대로
30~50여차례 때렸고, 이 같은 폭행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어졌다.
A씨는 B씨의 아버지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4년께 내연관계로 발전해
2018년 내연남이 이혼한 뒤 함께 산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폭행은 내연남 딸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2003년 과외교습을 해주다가 알게 된 C씨(
33·여)와 약
10년 전부터 함께 살고 있었고, 지난해 5월 C씨의 등, 엉덩이 등을 쇠막대로
20여차례 이상 때렸다.
평소 A씨는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C씨에게 과외교습과 가사노동을 강요했고, 일을 소홀히 하거나 말대꾸를 한다는 트집을 잡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두명의 피해자들에게 인분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거나 피해자들끼리 가혹행위를 하도록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부모 또는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신뢰를 얻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가스라이팅'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했고, 폭행의 강도와 시간, 반복성 등의 측면에서 정도가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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