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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확정' 김경수, 늦어도 3~4일 뒤 재수감될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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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대법 판결문 수령해 창원지검에 형 집행 촉탁
창원교도소 수감 가능성…실제 수감일은 1년9개월
댓글 조작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2021.7.2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윤수희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4)에게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실제 수감까지는 최소 하루에서 길게는 수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직도 상실하게 됐고 조만간 수감될 전망이다.

징역의 집행이 곧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문을 먼저 대검찰청에 넘기고 대검은 피고인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관할 검찰청에 집행촉탁을 하게 된다.

판결문을 수령한 대검은 이날 오후 중 김 지사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창원지검에 형 집행을 촉탁했다. 창원지검은 곧 김 지사 측에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 예규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형 집행 대상자가 형이 확정되는 즉시 소환해야 한다. 형집행 대상자는 소환통보 다음날 일과시간 내 출석해야 한다.

다만 형집행 대상자가 출석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때' 등의 사유에 한해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지난해 10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병원 진찰을 위해 출석 연기를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이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은 같은해 11월2일 검찰에 출석했다.

2015년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병원 진료와 신변 정리 등을 이유로 집행 연기를 요청해 검찰이 받아들였고 나흘 뒤 수감됐다.

이에 김 지사도 신변 정리 등을 이유로 집행 연기를 요청할 경우 최대 3~4일 뒤 재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재수감 당일 먼저 관할 검찰청으로 출석해 신원을 확인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는 관할 검찰청이 결정하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김 지사의 주소지에 따라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확률이 높다.

김 지사는 앞서 2019년 1월30일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가 같은 해 4월17일 7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미 78일간 구속돼 있었던 만큼 김 지사는 최종확정된 징역 2년 중 78일을 뺀 약 1년9개월의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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