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인들을 속여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 챙겨온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44·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지인 총 5명에게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데, 명품가방이나 가전제품을 싸게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총
900여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군부대에서 근무하지도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가방이나 가전제품을 대신 구매해 줄 의사 없이 돈만 챙길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들에게 챙긴 돈을 모두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